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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점점 전국적인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아래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보완방안 1.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소득기준 7천만원에서 1.3억원까지 완화하여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 확대
□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안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 합니다.
- 기존 보증금 3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확대를 하고, 대출액은 기존 2.4억원에서 4억원까지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 시세 30% ~ 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 합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법률전문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법적 절차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합니다.
-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합니다.
5.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 총평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을 위해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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