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7.

    by. 쭌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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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쭌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이신 신혼부부분들에게 소득기준이 완화된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부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불리한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죠. 결국 이번에 소득기준이 연소득 8500만원으로 완화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나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만 가능합니다.(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만 가능합니다.(*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무이용자만 가능합니다.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만 가능합니다.

     * 2023년도 기준 5.06억원(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 기금포탈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만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만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신청시기 및 신청가능 대상주택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3.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LTV는 최대 80% 이내, DTI는 최대 60%이내 가능합니다.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이 초과할 수없습니다.

     - 대출금액 = [(담부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대출금리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대출 금리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위 기금포탈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5.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대출기한 및 상환 방법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으로 하실 수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셔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6.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총평

    신혼부부에게는 신혼집이 소중한 곳으로,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점점 정부에서 지원혜택 대상자를 늘려주게 되면 결국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생긴다고 하니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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