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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존 희망키움통장의 이름을 변경 한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니 만기 시 많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기준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기준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지원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가 가능하니 아래 중위소득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를 하면 근로장려금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 자립역량교육(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이상, 총 6회)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통장을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을 적립
▷ 추가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확인하시니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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