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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쭌이아빠입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에게 고향 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지상 거주지 (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에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이유
-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경우 본인의 고향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재정 확대가 발생합니다.
-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 복리가 증진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을 가져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기부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현재 기부자 본인 거주지(행정 주소지)는 불가능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출처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가능 금액은 연간 총 함께 500만원까지 교향사랑 기부가 가능 합니다.
※ 아래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고 답례품도 둘러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3. 고향사랑기부제의 2가지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례도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비율 100%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공짜로 기부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0만원 초과부터는 16.5%의 세액공제가 있으니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고향사랑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 완료시,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 포인트를 생성해 주고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됩니다.(최대 30%)
-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며,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양도 불가)
-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시 소멸됩니다.(마사용포인트에 한해서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자동 삭제)
4.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총평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내 고향도 살리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 도시들은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기부문화로 내 고향에 대한 마음을 더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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